정부는 저소득층·청년·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신청 대상과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, 기준만 잘 알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!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의지는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금을 함께 제공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.
실업급여와는 다른 제도로,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도 지원 가능합니다.
📌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
구분 |
1유형 |
2유형 |
---|---|---|
지원 대상 |
저소득 구직자 (청년·중장년 포함) |
특정계층/ 청년 (15~34세)/ 중장년(35~69세) |
요건 |
소득·재산 기준 충족 |
소득,재산 무관 (단 중장년층만 중위소득100%이하) |
구직촉진수당 |
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(총 300만 원) |
월 20만 원 × 최대 6개월 (총 120만 원) |
제공 서비스 |
취업 상담, 직업훈련, 알선 등 |
동일 |
조건부 수급 |
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|
1개월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및 6개월 근속 (40만원 추가 지원) |
💡 신청 자격 요약
🔹 공통 요건
-
만 15세 이상~69세 이하
-
현재 미취업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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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
🔹 1유형 세부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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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소득 중위 6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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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재산 4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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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경험
단, 선발형 청년특례(15~34세)는 근로경험 요건 없이 가능
🔹 2유형 세부 조건
-
가구소득 중위 100% 이하
-
재산 조건 없음
-
근로경험 조건 없음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📍 온라인 신청 절차
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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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
-
필요서류 업로드 및 제출
📍 오프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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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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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및 상담 진행
🧾 제출해야 할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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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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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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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최근 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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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경험 확인서류 (해당 시)
-
구직활동 계획서 등
💡 서류 제출 후 최종 승인까지 약 3~4주 소요
신청 시기와 주의사항
-
연중 상시 신청 가능
-
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
-
1유형 수급자는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 필수 제출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A.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.
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신청 불가
Q. 직장 그만두고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?
A. 최근 1개월 내
자발적 이직자는 제한될 수
있어요. 고용센터 상담 필수
Q.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일반적으로
재학생은 제외, 단
졸업예정자는 가능할 수
있으니 상담 필요
🧭 마무리 요약
항목 |
1유형 |
2유형 |
---|---|---|
자격 |
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 등 |
일반 미취업자 |
구직촉진수당 |
최대 월 50만 원 × 6개월 |
없음 |
소득 기준 |
중위 60% 이하 |
중위 100% 이하 |
재산 기준 |
4억 원 이하 |
없음 |
신청 방법 |
온라인/고용복지플러스센터 |
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막막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
조건만 맞는다면 월 최대 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