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은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. 바로 부가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인데요.
이번 부가세 신고를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,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이번 글에서는
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차이,
그리고
신고 방법과 세금 계산 방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, 실수 없이 준비해보세요!
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기간
부가가치세는 보통
반기 또는 연 단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.
사업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.
구분 |
신고 주기 |
신고 대상 실적 |
신고 기간 |
---|---|---|---|
개인 일반과세자 |
연 2회 (반기) |
1월~6월 |
7월 / 1월 (다음 해) |
간이과세자 |
연 1회 |
1~12월 전체 |
다음 해 1월 1일~25일 |
법인사업자 |
연 4회 (분기) |
3개월 단위 |
분기별 신고 |
개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신고 차이점
부가세 신고는
홈택스(Hometax) 또는 세무서 방문, 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신고 주기 외에도
신고서 양식, 세금 계산 방식, 공제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.
✅ 일반과세자 신고 방법
-
홈택스 로그인 → 부가세 신고 → 일반신고서 작성
-
매출세액(매출 × 10%) - 매입세액(매입 × 10%) = 납부세액
-
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등 모든 증빙 활용 가능
-
연 2회 신고: 1월, 7월
📌 예시 계산
6개월 매출 2,000만 원, 매입 500만 원 →
납부세액 = (2,000×10%) - (500×10%) = 150만 원
✅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
-
홈택스 로그인 → 부가세 신고 → 간이과세자 전용 신고서 선택
-
(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) - (매입액 × 0.5%)
-
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적, 매입세액 공제 거의 불가
-
연 1회 신고: 다음 해 1월 1일~25일
📌 예시 계산
매출 5,000만 원, 매입 1,500만 원, 업종 부가가치율 15% →
납부세액 = (5,000×15%×10%) - (1,500×0.5%) = 67.5만 원
📌 2025년 부가세 신고일정 캘린더
구분 |
신고 대상 |
신고 기간 |
납부 마감일 |
---|---|---|---|
2025년 1기 확정 (일반과세자) |
2025년 1~6월 실적 |
2025.07.01 ~ 07.25 |
2025.07.25 |
2025년 2기 확정 (일반과세자) |
2025년 7~12월 실적 |
2026.01.01 ~ 01.25 |
2026.01.25 |
2024년도 전체 실적 (간이과세자) |
2024.01 ~ 12 실적 |
2025.01.01 ~ 01.25 |
2025.01.25 |
⚠️ 신고 시 주의사항 & 꿀팁
-
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(0원 신고라도 미제출 시 가산세 발생)
-
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 있다면, 1월과 7월 모두 신고 필요
-
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는 없지만 신고해야 면제 인정
-
부가세 자동신고 대상자라면, 홈택스에서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바로 제출 가능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신고 불이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(최대 20%)와
납부불성실 가산세가
부과됩니다.
Q.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언제 바뀌나요?
→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
과세 유형이 바뀌며,
세무서에서 자동 통지됩니다.
Q. 부가세 환급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→
일반과세자 중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
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✅ 마무리 요약
항목 |
일반과세자 |
간이과세자 |
---|---|---|
신고 횟수 |
연 2회 |
연 1회 |
신고 시기 |
1월, 7월 |
1월 |
계산방식 |
매출세액 - 매입세액 |
(매출×부가율×10%) - (매입×0.5%) |
세금계산서 발급 |
가능 |
일부 제한 |
자동신고 가능 여부 |
있음 |
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