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, 간이사업자 부가세 자동 신고기간

7월은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. 바로 부가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인데요. 

이번 부가세 신고를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,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
부가세 신고하기

이번 글에서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차이,
그리고 신고 방법과 세금 계산 방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, 실수 없이 준비해보세요! 


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기간  

부가가치세는 보통 반기 또는 연 단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.
사업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.

구분

신고 주기

신고 대상 실적

신고 기간

개인 일반과세자

연 2회 (반기)

1월~6월

7월 / 1월 (다음 해)

간이과세자

연 1회

1~12월 전체

다음 해 1월 1일~25일

법인사업자

연 4회 (분기)

3개월 단위

분기별 신고

📌 예정신고는 법인 또는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과세자에게만 적용되며, 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닙니다.

부가세 환급 신청하기

개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신고 차이점

부가세 신고는 홈택스(Hometax) 또는 세무서 방문, 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신고 주기 외에도 신고서 양식, 세금 계산 방식, 공제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.

✅ 일반과세자 신고 방법

  • 홈택스 로그인 → 부가세 신고 → 일반신고서 작성

  • 매출세액(매출 × 10%) - 매입세액(매입 × 10%) = 납부세액

  •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등 모든 증빙 활용 가능

  • 연 2회 신고: 1월, 7월

📌 예시 계산

6개월 매출 2,000만 원, 매입 500만 원 →
납부세액 = (2,000×10%) - (500×10%) = 150만 원

✅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

  • 홈택스 로그인 → 부가세 신고 → 간이과세자 전용 신고서 선택

  • (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) - (매입액 × 0.5%)

  •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적, 매입세액 공제 거의 불가

  • 연 1회 신고: 다음 해 1월 1일~25일

📌 예시 계산

매출 5,000만 원, 매입 1,500만 원, 업종 부가가치율 15% →
납부세액 = (5,000×15%×10%) - (1,500×0.5%) = 67.5만 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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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 부가세 신고일정 캘린더

구분

신고 대상

신고 기간

납부 마감일

2025년 1기 확정 (일반과세자)

2025년 1~6월 실적

2025.07.01 ~ 07.25

2025.07.25

2025년 2기 확정 (일반과세자)

2025년 7~12월 실적

2026.01.01 ~ 01.25

2026.01.25

2024년도 전체 실적 (간이과세자)

2024.01 ~ 12 실적

2025.01.01 ~ 01.25

2025.01.25

⚠️ 신고 시 주의사항 & 꿀팁

  •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(0원 신고라도 미제출 시 가산세 발생)

  •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 있다면, 1월과 7월 모두 신고 필요

  •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는 없지만 신고해야 면제 인정

  • 부가세 자동신고 대상자라면, 홈택스에서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바로 제출 가능
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신고 불이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(최대 20%)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Q.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언제 바뀌나요?
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바뀌며, 세무서에서 자동 통지됩니다.

Q. 부가세 환급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일반과세자 중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✅ 마무리 요약

항목

일반과세자

간이과세자

신고 횟수

연 2회

연 1회

신고 시기

1월, 7월

1월

계산방식

매출세액 - 매입세액

(매출×부가율×10%) - (매입×0.5%)

세금계산서 발급

가능

일부 제한

자동신고 가능 여부

있음

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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